2019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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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9-12-17 16:44 조회687회 댓글0건본문
2019년 한 해 동안 혜명복지원 후원자님들의 소중한 나눔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지정기부금 세액공제율
개인 후원자 : 기부금의 15% 세액 공제 (1,000만원 초과 경우 30%)
법인 후원자 : 기부금의 10% 세액 공제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2020년 1월 중순경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나눔으로 함께하는 자비복지세상! 혜명복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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