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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도 비정규직 맞벌이 인정 어린이집 우선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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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2-07-04 09:27 조회1,4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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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김인수 기자 =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미이행 사업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내년 1월에는 그 명단이 공표된다.

 

4일부터는 맞벌이 인정서류를 확대해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비정규직도 맞벌이로 인정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및 보육지침 개정안이 7월부터 개정·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4대 보험가입이 안 돼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맞벌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맞벌이 인정 서류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위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도 추가로 인정됐다.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 우선 입소 기준은 국공립 어린이집 뿐 아니라 모든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확대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장소 및 정원 관련 요건은 종전 사업장 인근 설치, 정원의 1/3 이상을 사업장 근로자 자녀 충원 등 규정을 삭제했다.

 

9월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실태를 조사해 그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6개월 이상 공표된다. 설치의무 대상은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2010년 12월 현재 이행률은 69.4%에 불과하다.

 

보조금을 1000만원 이상 부정수령 한 경우 시설을 폐쇄하는 등 위반행위별로 운영정지 기간이 세분화된다. 착오나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보조금 반환만 명령해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처분 기준이 합리화된다.

 

어린이집에서 비위생적인 부실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시정명령 후 최대 운영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부모가 일주일 이상 장기 입원하는 경우에는 1개월 간 출석으로 인정해 보육료를 지원토록 했다.

 

만 4세 이하 보육교사에게 지원되는 월 5만원의 근무환경개선비를 7월분부터 보육교사 통장으로 직접 입금된다.

 

어린이 생활기록부 사본을 3년 동안 보관토록 하던 의무를 완화하고 정원 20인 이하 시설의 경우 예·결산 제출 서류 일부가 간소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맞벌이 가구 등의 어린이집 이용을 지원하고, 고의·상습적인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어린이집의 책무성을 높이는 한편, 불요불급한 규제를 개선해 보육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집 부채요건을 신설하는 등 4월 17일에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일부 내용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7월 중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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