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증 부정 사용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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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2-08-16 09:55 조회1,193회 댓글0건본문
(복지뉴스) 박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매년 의료급여증을 재발급 받아야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8월13일부터 9월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기준 및 선정 절차에 관한 규정 보완 ▲의료급여증 제시 의무 완화 및 부정사용시 처벌 강화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 제고 ▲이의신청 제기기간 기산점 변경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증의 유효기간 관련 규정을 삭제해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증 갱신을 위해 매년 초마다 자치단체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수급자가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급여증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거짓 내용이 기재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의료급여기관을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업무정지기간에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관이 폐업한 뒤에 같은 장소에 새로 개업하는 경우, 해당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승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급여 등에 관련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전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만 하도록 하던 것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수급자 및 의료급여기관의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등)의 주기적 확인조사 및 금융정보 제공 요청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9월24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우편(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140-2) 또는 팩스(02-2023-8261)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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