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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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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2-08-16 09:59 조회1,1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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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김인수 기자 = 오는 23일부터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 된다.

 

국토해양부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4일 제34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고령자 및 국가유공자 중 보훈상이자 등을 주거약자의 정의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해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공급, 주택개조비용 지원 등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 2년마다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단, 필요한 경우 ‘주택법’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해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신규 건설임대주택, 기존 주택개조 등 주택유형별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의 설치 항목을 규정했으며, 기본적으로 주거약자의 생활에 꼭 필요한 설치항목은 반드시 적용하도록 의무화했다.

 

30년 이상의 장기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수도권은 100분의 5, 그 밖의 지역은 100분의 3 이상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의무건설토록 했다.

 

주거약자가 거주중인 주택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그 개조비용을 지원(융자)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주거약자 등이며, 구체적인 지원금액, 절차 등은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개조비용을 지원받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한 임대사업자는 입주일로부터 4년 동안 주거약자에게 의무적으로 임대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대하여 법령상 주거지원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앞으로 주거약자가 불편없이 거주·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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