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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애인 고용부담금 세분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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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2-08-21 08:53 조회1,1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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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민숙영 기자 =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인원수별로 세분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3%, 기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2.5%의 의무고용률을 달성해야 한다.

고용부는 의무 고용 이행 미달 정도에 따라 부담금을 3단계로 나눠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4단계로 나눠 부과할 방침이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인당 최저임금액을 적용해 월 95만7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의무 고용 인원의 2분의 1 미만 인원에 대해서는 부담기초액 59만원에 부담기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해 월 88만5000원을 부과한다.

의무 고용 인원의 2분의 1에서 4분의 3 미만 인원 구간은 부담기초액에 부담기초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해 월 73만7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4분의 3 이상 인원에 대해서는 1인당 부담 기초액인 59만원을 내야 한다.

그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장애인 표준 사업장(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그중 50% 이상을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중증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을 줄일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조정할 방침"이라며 "특히 규모가 큰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촉진해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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