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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생계비 3.4% ↑…4인가구 154만639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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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2-08-29 09:24 조회1,1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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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정옥주 기자 =  내년도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3.4% 오른 154만6399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3년 최저생계비를 올해 대비 3.4%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올해 월 55만3354원에서 57만2168원으로, 2인 가구는 94만2197원에서 97만4231원으로, 3인 가구는 121만8873원에서 126만315원으로, 4인가구는 149만5550원에서 154만6399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현금급여 기준액도 3.4% 올라 1인 가구가 45만3049원에서 46만8453원, 2인 가구 77만1408원에서 79만7636원, 3인 가구 99만7932원에서 103만1862원, 4인 가구 122만4457원에서 126만6089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현금급여 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다른 타법지원액을 뺀 금액이다.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예컨데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인 4인 가구는 96만6000원(126만6000원-3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한 계측조사를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계측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비계측년도로 앞서 결정한 바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저생계비를 결정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방식은 지난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12개월간의 지수 평균의 변동을 계산하는 전년(동기)비 방식을 채택했다.

계측년도인 내년에는 2014년도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해 4인 가구를 표준가구로 한 실제 조사가 이뤄진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노인·아동 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시설 생계급여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려운 소규모 시설의 운영현실을 고려해 시설분류에 30인 미만 시설 기준을 신설해 급여비 수준을 인상하고, 시설 생계급여와 최저생계비의 구성항목을 연동해 최저생계비 비목 중 시설입소로 인해 개인 급여가 불필요한 항목을 제외하는 등 시설 생계급여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설 생계급여 개선으로 30인 미만 소규모 시설의 운영여건이 개선돼 수급자에 대한 보장수준이 향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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