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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치매도 장기요양보험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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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2-09-27 17:54 조회1,2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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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이성숙 기자 =
앞으로 가벼운 치매 증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도 도움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장기요양위원회와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요양보험 수혜 대상 선정 기준을 낮춰 현재 33만명인 보험 수급자를 2017년까지 5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전체의 7%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현행 판정 기준으로는 치매로 길거리를 헤맨 일이 있어도 증상이 간헐적이라면 장기요양보험 수혜 대상인 1∼3등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심각한 중증도 인지 장애 뿐 아니라 간헐적 인지 장애, 가족의 상시 수발 필요 여부, 장거리 외출의 어려움, 목욕·식사 준비 도움 필요 여부 등을 따져 보다 쉽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장기요양보험 급여 서비스의 80%이상이 일상 집안일을 도와주는 '방문요양'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 질도 높일 계획이다.

주야간 보호서비스 기관을 늘려 접근성을 키우고 방문간호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주체인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개선된다. 현재 월 130만원 정도인 요양보호사 임금을 사회복지시설 생활지도원 수준(157만원)까지 끌어올리고 표준임금계약서 등을 통해 종사자의 권익도 보호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인프라도 확충된다. 지난해 기준 18만4000명 정도인 재가 서비스 기관의 수용 정원이 2017년까지 31만4000명으로, 입소 서비스 시설 정원도 같은 기간 12만4000명에서 15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를 위해 중장기 재정전망 모형을 만들고 요양기관이나 수급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장기요양보험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장기요양병원에 대한 의무 인증제도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1∼2월 우선 요양병원 100곳에 대해 201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된 기준에 따라 평가한 뒤 우수 기관에게는 인센티브를, 하위 기관에는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내년에 새로 문을 여는 요양병원은 반드시 개설 후 6개월 안에 인증 평가를 받아야한다.

인증을 받지 않는 기관은 여러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2008년 7월부터 시행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과 질병 등의 이유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호·목욕·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노인 의료복지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동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되고, 현행 제도에서는 65세 이상으로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중증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이 지원(급여)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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