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형 기초보장제’, 비수급 19만인 생계지원 > 복지뉴스


복지뉴스
나눔으로 함께하는 자비복지세상

복지뉴스

‘ 서울형 기초보장제’, 비수급 19만인 생계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2-10-23 13:10 조회1,238회 댓글0건

본문


(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
“69세 김 할머니는 빈곤층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자식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할머니에게 아무런 경제적 도움도 주지 않는데도 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와 같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비롯해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복지기준을 담은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마련, 지난 22일 발표했다.

추진 9개월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지난 4월 연구진이 제시한 초안을 놓고 시민 의견을 들어 지속적으로 수정, 마지막으로 최종 확정된 안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대표와 전문가, 관련공무원 등이 162회의 논의 과정을 촘촘히 거쳤으며, 무엇보다 복지기준의 주인공인 시민들이 온라인, 청책워크숍, 1,000인의 원탁회의, 서울복지메아리단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과정에 함께해 400건에 달하는 의견이 실제 반영됐다.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5대 영역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최저기준’은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보장할 기준, ‘적정기준’은 최저기준을 넘어 시민이 보다 질 높은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총 102개 사업(신규 36개, 기존 66개), 특히 59개의 중점사업을 통해 서울시민의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적정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 주요 영역의 격차를 좁히고 서울시민 삶의 질 전반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 특성에 맞는 생계 보장,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달성 지원

먼저 소득 분야의 최저기준은 서울시 특성에 맞는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 미달돼도 지원의 길이 열린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 약 50만 인 중 29만 인이 기초적인 소득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민의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173만8,000원으로 정부가 발표한 4인가구 최저생계비 149만6,000원의 116%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을 통해 지원, 가난의 두려움 없이 삶의 목표를 가질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핵심적으로 도입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기준을 완화, 비수급 빈곤층 19만 인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의 1/2수준의 생계급여와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관련 조례 제정과 대상자 발굴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하되, 서울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해 내년에는 최저생계비 60% 이하 6만 인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2018까지 점차적으로 대상자를 최저생계비의 10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를 통한 생산적 소득보장을 위해 2018까지 청년일자리 2만5,000개, 여성일자리 2만7,000개, 지역공동체 중심의 노인일자리 10만개를 확충하는 한편, 최저생계비 100%~116%의 서울형 차상위계층 6,000인에 대한 자활근로 기회를 추가로 제공한다.

더 나아가, 저임금 근로자가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임금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을 내년 중에 실시, 2014년 서울시 유관기관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민간기업도 도입 가능하다.

서울시는 “최저기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서울시민의 소득이 국제적 빈곤기준선인 서울시 전체가구 중위소득의 50% 수준 이상이 되도록 적정기준을 정했다.”고 밝히는 한편 “국제적으로 상대적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서울시민은 약 112만 인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 주택재고의 10% 공공임대 확충, 노인·장애인 지원주택 1,500호 공급

서울시민의 가장 큰 걱정인 주거 분야의 최저기준은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30%가 넘지 않도록 지원하고, 주거 공간을 43㎡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정했다.

현재 소득 하위 20% 시민의 소득대비 임대료 비중은 41.9%에 달하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리적 주거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구도 11.9%에 이르고 있어, 높은 주거비로 인한 생활 안정 저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20년까지 주택재고의 10%까지 공공임대주택을 확충 △주택바우처를 통한 주거비 보조 확대 △주택에너지효율화 사업을 통한 난방비 부담 감소 등 다각도의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주거와 휴먼서비스를 결합한 노인·장애인 지원주택 1,500호를 2018까지 공급함으로써 시설 수용 위주의 복지 제공을 지양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생활하면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 분야 적정기준은 ‘임대료가 소득의 25%이하, 4인 표준가구 기준으로 주거 공간 54㎡ 확보’로 설정, 최저기준 충족을 넘어 적정기준 달성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시는 밝혔다.


■ 가구소득의 10% 이내 지출로 육아 어르신·장애인 돌봄 서비스 이용

돌봄 분야 최저기준은 영유아·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가구소득의 10% 이내의 지출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설정됐다. 양육부담으로 아이 낳기를 꺼리는 시민, 최소한의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 연극 한 편 맘 놓고 못 보는 장애인 시민의 돌봄 부담을 덜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동별 2개소 이상 배치해 2020년까지 전체 어린이집의 30%이상이 되도록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의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10.8%에 불과, 대기자가 약 10만 인으로 입소 신청 후 1년~3년 정도 대기하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어린이집 보육료 외에도 기타 필요경비와 특별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액 상한선을 자치구가 정하도록 하는 ‘어린이집 이용자 부담액 상한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추가 비용 지불로 인한 양육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상한선은 보육료의 50% 이하가 되도록 제시한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기타 필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저소득층도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실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은 ‘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불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을 내년부터 서울시가 100% 지원한다.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2013년 467인으로 시작해 2015년부터 2,870인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내년 891인을 시작으로 2014년부터 1,000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의 활동보조서비스에서 탈락한 1급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중한 2급 장애인 등 틈새계층의 활동보조서비스도 내년부터 지원한다. 아동 중증장애인 소득기준도 폐지해 가족의 부담을 경감한다.

시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실제로는 거동이 매우 불편하지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한 시민이 주말에 대학로에 나가 좋아하는 연극 한 편을 맘 편히 볼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나눔으로 함께하는 자비복지세상! 혜명복지원입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우)08575 서울특별시 금천구 탑골로 35Tel : 02)806-1372Fax : 02)806-2348

COPYRIGHT ⓒ 2017 사회복지법인 혜명.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