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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아동학대 신고 안하면 15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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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2-11-16 08:45 조회1,2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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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김인수 기자 =  앞으로 유치원·보육시설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아동복지시설·유치원·보육시설 등 아동 관련 22개 직군 종사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15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는 현행 시행령의 과태료 기준인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100만원의 3배에 해당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신고의무자의 신고 건수가 매년 전체 신고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율은 전체 신고의 32.5%(2704건)로 2006년 신고율인 31.2%에서 6년간 고작 0.7% 올랐다.

 

아동학대에 민감한 미국은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57.9%(2008년 기준), 호주는 77.8%, 캐나다는 68%로 우리나라의 2배 수준이며, 일본도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40%(2006년 기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아동학대가 2배 이상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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