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현행 수준 ‘동결’ > 복지뉴스


복지뉴스
나눔으로 함께하는 자비복지세상

복지뉴스

2013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현행 수준 ‘동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2-11-26 09:16 조회1,231회 댓글0건

본문


(웰페어 뉴스) 최지희 기자 = 
2013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이 현행 수준인 건강보험료의 6.55%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1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수가인상(안)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건강보험료가 1.6% 인상됨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2013년 5,709원(보스월액의 0.39%)으로, 올해 5,619원(보수월액의 0.38%) 보다 평균 90원 증가된다.

복지부는 요양 수요를 감안해 서비스 대상을 2017년까지 전체 노인의 7%(38만9,000인) 수준으로 늘리고, 현재 소득이 없는 노인 세대의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을 올해 건강보험료 2만800원에서 2013년 5만100원으로 완화한다. 감경 대상자는 보인부담액의 1/2 감경, 시설 10%, 재가 7.5%로 올해보다 3만9,000인 늘어난 6만7,000인이다.

2013년 수가 조정안으로는 먼저 요양서비스 제공의 핵심 인력이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해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최대 월 10만 원 수준으로 임금이 오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치매 및 독거노인 등의 주·야간보호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동서비스 비용’을 신설하고, 야간이나 공휴일에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수가를 가산 지급한다.

주·야간보호기관 아동서비스 비용 지급(안)은 5㎞이내 2,200원, 5~10㎞ 4,000원, 10~20㎞ 6,600원, 20㎞ 이상 1만 원이다.

특히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월 20일 이상 이용하는 노인에게는 월 한도액 50%를 추가 적용한다.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해 욕창치료 등이 필요한 노인들이 방문 간호서비스 처치 재료비 현실을 반영해 수가를 7%, 입소시설의 경영개선을 위해 전문요양시설 등의 일당 수가를 2.4% 올렸다.

이번에 심의된 내년도 장기요양수가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거쳐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관련 수가는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나눔으로 함께하는 자비복지세상! 혜명복지원입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우)08575 서울특별시 금천구 탑골로 35Tel : 02)806-1372Fax : 02)806-2348

COPYRIGHT ⓒ 2017 사회복지법인 혜명.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