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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내년부터 2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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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2-12-24 10:42 조회1,2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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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박영신 기자 =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 중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부가급여가 내년부터 2만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9만4600원)과 부과급여로 구성되며 부과급여는 소득계층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6만원, 차상위계층 5만원, 65세 이상 차상위초과자 2만원이 지급돼 기초급여를 합해 최대총액 15만4600원을 받았다.


이번에 부가급여액이 2만원 인상됨에 따라 기초수급자 8만원, 차상위계층 7만원, 65세 이상 차상위초과자 4만원이 지급됨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최대 17만4600원까지 받게 됐다.

 

차상위계층은 16만4600원, 65세 이상 차상위초과자는 13만4600원을 받게 된다.


또 그동안 부가급여를 받지 못했던 65세 미만 차상위초과자도 2만원씩 부가급여 대상에 포함돼 11만4600원을 받는다.


한편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 평균 월소득액(A값)의 5%로 산정하는 장애연금 기초급여 또한 국민연금 월소득액 증가분을 매년 3월 결정해 4월부터 적용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9만7100원으로 현재보다 2500원 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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