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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등 소규모 급식시설 급식관리지원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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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3-02-18 13:05 조회1,2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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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페어뉴스) 최지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시설의 위생·영양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시범사업을 다음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그동안 집단급식소 2,970곳만을 대상으로 영양 및 위생관리를 실시해 왔으나, 600여 곳의 소규모 급식시설을 시범사업에 포함한다.

시범사업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소속 원장·조리원·어린이를 대상으로 급식 위생, 영양, 안전에 대한 집합 교육과 방문지도로 이뤄진다.

식약청은 “특히 현장 방문지도를 통해 조리원 및 조리시설의 위생 수준을 강화하고, 소규모 급식에 유용한 월·연령별 표준식단 및 조리법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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