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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내년 7월부터 모든 노인에게 月4만~2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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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3-02-25 10:46 조회1,1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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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동섭 기자 =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소득에 따라 4만~20만원씩 주기로 했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가 20일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대선 공약대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을 더 많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재정 문제와 국회 입법 과정 등을 고려해 7월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가 기초연금을 함께 받으면 현행 기초노령연금처럼 20%를 감액하기로 했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가입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소득 하위 70%에 속하면서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노인들에겐 월 2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가입기간에 따라 14만~20만원씩 차등 지급된다. 소득 상위 30%의 경우,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월 4만원을, 국민연금 수령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4만~10만원씩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인수위 안(案)을 기본으로 올해 안에 기초연금법을 제정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초연금 재정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재임 기간인 2017년까지 40조원이 들 것으로 추계됐다"며 "이미 대선 공약에서 제시된 30여조원(기존 예산 16조원+추가 예산 14조6672억원) 외에 추가로 필요한 10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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