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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불법 휴원, 운영시간 단축 시 최대 시설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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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3-02-25 11:21 조회1,2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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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 보건복지부는 졸업 후 새 학기가 시작되는 2월말~3월초 어린이집이 부모 사전 동의 없이 휴원하거나, 운영시간 단축을 강요하여 학부모가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하여 주6일 이상, 하루12시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 없이는 휴원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영유아의 보호자 동의를 받은 경우 보호자 및 영유아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하절기 등 집중 휴가기간에는 보육수요 조사를 거쳐 반구성, 교사 대 아동비율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맞벌이 등 긴급 보육이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 당번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부모 사전 동의 없이 휴원하거나 운영시간 단축을 강요하는 경우 시정명령 후 시설폐쇄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운영일 및 운영시간 등이 어린이집에서 준수되도록 지자체 및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2월 반상회보에 어린이집 이용 관련 불편신고 안내를 게재해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에 대하여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맞벌이 등 實수요층이 어린이집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어린이집에서 입소우선순위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입소우선순위 미준수 및 입소거부 적발시 해당 어린이집을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처분을 받으며, 입소우선순위 미준수 및 입소거부시에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향후 어린이집 운영일, 운영시간 및 입소우선순위 준수를 위하여 상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부모모니터링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휴원이 많이 발생하는 기간(2월말~3월초, 7~8월)동안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적발된 어린이집을 의법조치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에서 입소를 거부하거나 운영시간 미준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휴원하는 경우 관할지자체(보육담당부서),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02-6323-0123),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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