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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 해외 체류 영유아도 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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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3-03-14 10:14 조회1,2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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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김인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국적의 만 0~5세 영유아에 대해서도 3월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양육수당 신청은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고, 3월분부터 양육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단, 접수처리 및 자격책정 기간 소요 등에 따라 3월 25일에 양육수당이 미지급되는 경우에는 3월분 양육수당을 4월분 양육수당에 포함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에는 해외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 중인 영유아는 부모의 소득·재산 조사 파악 어려움, 한국국적 상실 가능성 등을 고려해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재외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 양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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