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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4월부터 2.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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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3-03-25 13:00 조회1,4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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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정의진 기자 =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2%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2.2%)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월 1000원~3만5000원까지 오른다.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1550원, 자녀·부모는 16만1000원으로 인상된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도 2200원 오른다. 기존의 월 9만4600원→9만6800원, 부부 수급자(20% 감액)의 경우 월 15만1400원→15만4900원 각각 인상된다.

7월부터는 국민연금의 연금액 및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 24만원→25만원, 상한액이 389만원→398만원 조정 적용된다.

문의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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