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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185%, 전체 가정에까지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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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3-04-09 10:38 조회1,4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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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페어뉴스) 안서연 기자 = 전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최저생계비가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완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와 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개정 추진 내용을 협의했다.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에 따르면, 기존에는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가정에만 국한됐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85% 미만이 전체 가정에까지 적용하게 됐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4인 가족)의 소득이 150만 원~200만 원 이상일 경우, 최저생계비 130% 미만 기준으로 인해 수급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됐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85%로 미만으로 완화됨에 따라, 부양의무자(4인 가족)의 소득이 300여 만원 이상을 넘지 않고 일정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자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유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부모나 자녀를 부양하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규정을 대폭 완화하게 됐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약 7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일정 부양비를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기초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약 2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부양의무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인권단체에서는 이러한 ‘완화’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조직국장은 “예산 증가없이 일부 구간을 완화한다고 할지라도 전체적인 빈곤 완화의 효과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좀 더 본격적으로 예산을 확대하고 수급자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양의무자의 중위소득 수준 생활 보장을 위해 부양비 등을 지급한다는 것은 곧 수급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차단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으며 “정부는 부양의무제 폐지를 주장하는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기초법 개정안과 관련한 예산 등의 내용은 정부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2016년 ‘4대 중증질환’ 전면 지원에 앞서 올해 10월부터 초음파 검사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으며, 4대 중증질환 국가부담과 관련해서는 6월 말까지 구체적 보장성 계획안을 확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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