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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장기요양 3등급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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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3-05-29 14:46 조회1,6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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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김인수 기자 = 오는 7월부터 1일부터 치매ㆍ중풍 등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된다.

 

이로 인해 2만3000명의 노인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이중 치매환자는 약 1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올 3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 중 약 34만6000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전체 노인인구의 5.8%해당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내년도 하반기에는 가칭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등급은 3년으로, 2등급과 3등급은 각각 2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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