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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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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3-06-19 09:22 조회2,1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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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1.7%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4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월 보수액의 5.89%에서 5.99%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2.7원에서 175.6원으로 오른다.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2천570원에서 9만4천140원으로 1천570원이 증가하며, 지역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1천130원에서 8만2천490원으로 1천360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 직장가입자는 본인이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모두 내야 한다.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6%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이듬해인 2009년에 사상 최초로 건강보험료를 동결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 1.7%는 올해에 이어 연속 1%대 인상률에 그친 것으로 드문 일이다.

최근 연도별 인상률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였다. 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한 2000년 이후 전체 연도를 놓고 볼 때 내년 인상률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예년에 견줘 인상률이 낮은 것은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 기조를 이어가며 비교적 넉넉한 살림규모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건강보험 재정은 지출보다는 수입이 많아 당기수지가 3조157억원에 이른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건강보험정책 당국이 굳이 가계와 기업에 주름을 지우는 건강보험료를 올릴 이유가 없는 것도 한몫했다. 무턱대고 건강보험료를 올렸다가는 자칫 국민적 저항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는 보통 수가라 불리는 의료서비스 비용과 실물경제 상황,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정해진다.

이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월 31일 가입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7개 의료공급자 단체와 가격협상을 벌여 내년도 지급할 의료서비스 제공 비용의 인상률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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