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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자세하게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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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3-06-19 09:38 조회2,1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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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페어뉴스) 정유림 기자 = 앞으로 누구나 어린이집에 대한 최근 10년간 평가인증 결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최대 10년까지 평가인증 신청을 제한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평가인증은 한국보육진흥원이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및 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 6개 영역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인 시설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의 미인증·인증·우수(평가인증 90점 이상) 여부만 공개됐지만, 개정안 시행을 통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여부 ▲평가인증 영역별 세부 점수 ▲결과통보서·평가서 ▲10년간 인증 이력 ▲전국 평균 점수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평가인증 결과는 아이사랑보육포털 (www.childcare.go.kr),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등을 해 공개된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부정수령이나 아동학대 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법률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라도 제한없이 평가인증 참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각 사유별로 6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신청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 어린이집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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