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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7월부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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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3-07-03 08:47 조회1,6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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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김인수 기자 = 서울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사각지대 노인을 대상으로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지 못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 비용부담을 겪고 있는 노인이다.

 

서울시는 이처럼 제도권 밖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노인이 3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원되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서비스 등 3개이다.

 

시는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 1160여명에게 재가장기요양 서비스 및 장기요양시설 이용시 요양시설은 최대 월 31만6000원, 주야간보호서비스는 최대 월 12만3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이 되지 않은 식비, 이미용비 등의 비급여 비용 지원은 제외된다.

 

시는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 장기요양 3개 서비스에 한해 우선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재정여건 및 서비스 욕구 등을 파악해 점차 장기요양서비스 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급여(2개 서비스)와 주야간보호 및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재가급여(6개 서비스) 등 8개가 있다.

 

또 서울시는 올 6월부터 최저생계비 180% 이하의 저소득 노인이 노인성질병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퇴원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회복기 동안 간병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재가간병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일정기간동안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예방적 차원으로 1인당 연간 최대 20시간씩 1890여명이 간병서비스를 지원을 받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및 재가노인 간병서비스를 지원받고자 하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제도의 한계로 인해 적절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양 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해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해주고 있으며 기초수급자 외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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