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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대상자 소득·재산 일제조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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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3-08-06 11:20 조회1,5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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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박선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기초생활보장 등 주요 8개 복지사업 전체 수급자에 대해 소득·재산 정기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급여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청소년특별지원 등이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법 등 주요 사업 법령에서 연 1회 이상 급여 및 자격을 재조사하도록 한 바에 따른 법정 절차이다.

 

복지부는 특히 2014년 맞춤형 개별급여 및 기초연금 도입에 발맞추어 부정·누수에 대한 방지책의 일환으로 더욱 철저하게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조사는 국세청, 건보공단, 안행부 등 타 부처·기관과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기존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금액의 최신 자료를 확보해 개인별 복지급여액 재산출 및 복지대상자 자격을 확인하게 된다.

 

명의도용, 해고·실직 등에 따른 소득감소 등 공적자료가 현재 수급자 가구의 상황과 다를 경우 시군구청 내 담당자에게 10월 말까지 각 법령에서 정한 대로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경우 수정이 가능하다.

 

급여가 변경되거나, 탈락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지자체로부터 본인에게 서면 통보되며, 기존 급여가 유지되는 대상자에게는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

 

이번 조사를 통해 본인의 신고 없이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의 재산(차량, 건물)을 취득한 경우 등 은닉 소득·재산이 발견될 경우 그간의 부정 수급액이 환수되며, 부정수급 기간 또는 부정수급 금액의 정도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다.

 

부정수급자로 확정된 자는 전수 중점관리대상 목록에 등재돼 지속적으로 중점관리되며, 미납 환수금액이 있을 경우 앞으로의 타 복지급여 수령 시 차감될 수 있다.

 

충실한 안내와 성실한 소명 차 진행을 통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8~10월 집중소명기간을 운영한다.

 

2012년도 정기 일제조사 자격중지자는 16만4364명으로, 추정 재정절감액은 4128억7000만원 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및 맞춤형 개별급여 등 점차 확대돼 가는 복지 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금번 일제조사와 유사한 절차를 지속 시행할 예정”이라며 “차기 조사 시에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금융재산 등 가능한 전 자료에 대해 적정 여부를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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