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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생계비 5.5% 인상.. 4인 가구 기준 월 16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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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3-08-19 10:59 조회1,5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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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송윤경 기자 = 내년 4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가 163만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4년도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를 올해보다 5.5% 오른 163만82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8만4421원 오른 수치다.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이자 현금급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금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 TV 수신료 등 현금이 아닌 '현물' 지원액을 차감한 액수로, 올해 현금급여 기준은 131만9089원(4인 가구)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박능후 부위원장은 "전체 인상률 5.5% 가운데 2.2%(약 2만원)는 주거비 인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최저생계비는 4인(부부와 자녀 2인)으로 구성된 전국 2만2000가구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한 계측조사에 바탕을 둬 결정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같은 '대대적 계측조사를 바탕으로 한 최저생계비'는 사라진다. 내년 10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면개편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최저생계비 기준선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되면 한 번에 받을 수 있었던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해산·장제 등 7가지 급여가 개별 기준에 따라 따로 지급된다.

이를테면 생계급여의 경우 수급자·수급액 기준선이 '중위임금의 30%'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도 내년부터는 최저생계비 대신 개별 급여별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은 "빈곤 기준으로서 역할을 해온 최저생계비가 사실상 사라지는 것은 문제"라며 새 제도에서 개별 급여 기준을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것에 주목했다. 그는 "그동안에도 중앙생활보장위가 폐쇄적으로 운영돼 왔는데 이제는 정말 빈곤층의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사무국장은 "그동안 계측연도에는 5%대, 비계측연도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해왔고, 이번에도 그 패턴이 그대로"라면서 "실질가치로 보면, 10여년 전 도시 근로자 평균임금의 약 40% 수준이던 최저생계비가 30% 수준이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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