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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제도로 수급자 총 14만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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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3-11-12 13:49 조회1,6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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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맞춤형 급여 제도로 손질하면서 수급 대상자의 수가 14만명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간 '통합급여' 방식으로 운영하던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내년 10월부터 수급자 개인별로 각자의 사정에 맞춰 급여별 선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생계비가 필요하면 생계비를, 의료비가 필요하면 의료비를, 주거비가 필요하면 주거비를 각각 지원해주는 쪽으로 급여제공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전체 수급 대상자의 수가 138만명에서 152만명(2014년 10월 기준)으로 14만명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123만명에서 133만명으로 10만명 증가한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108만명에서 152만명으로 44만명 늘어나며 의료급여는 133만명에서 12만명 늘어난 145만명이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해산·장제급여 수급자는 3만5천명에서 3만8천명으로 3천명 늘어나며 교육급여는 2015년부터 개편돼 내년도 수급자 수에는 변화가 없다.

생계급여 수급자 133만명 가운데 약 48만명(29만 가구)은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기준 개편으로 현행보다 현금급여가 깎이기 때문에 이행기 대책을 통해 그 액수를 한시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이나 농어촌지역 등 임대료가 낮은 주택에서 사는 수급자는 기준 임대료가 낮아 기존의 현금급여보다 낮은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컸지만, 제도 개편 전 현금급여액을 고려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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