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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을 위한 실천’ 2014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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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4-02-13 10:26 조회1,3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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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페어뉴스> 김지환 기자 = 복지부는 올해 ‘국민행복’과 ‘희망실현’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건강한 삶 보장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걱정없는 아동 양육 ▲더 많은 보건복지 일자리 창출이라는 5가지 핵심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금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2014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와 함께 각종 ‘복지서비스의 부정수급’ 문제를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과제로 선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선택진료제 등 3대 비급여 개선

특히 복지부는 금년 하반기 중 환자가 선택 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비용이 20∼100%에서 15%~50%로 축소돼 환자부담을 평균 35% 로 축소하고, 2016년까지 선택의사 수를 진료과목별로 30%만 둘 수 있도록 제한할 것이라고 전했다.

선택진료제란 대학병원급과 일부 전문병원의 10년 이상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7년부터 현행 선택진료제는 건강보험의 전문진료의사 가산 방식으로 전환돼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다. 건강보험의 새로운 수가산 방식이 적용되면 환자부담은 64%까지 줄어든다는 것.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까지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질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위암이 전이된 71세의 A 환자는 수술과 입원비에서 421만 원 선택진료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약 274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제도 개선이 완료되는 2017년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분 약 152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그동안 1∼5인실의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상급진료비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일반병상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5년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비율 기준을 50%에서 70%로 개선하고, 전체 병원의 일반병상비율을 83%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병원에서 지원되지 않았던 간병서비스가 병원의 입원서비스에 포함돼 가족간병이나 간병인이 없어도, 전문 간호인력으로부터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간병인 고용, 보호자 간병 등 간병부담은 연간 2조 원 이상으로 추계되는 등 전액을 환자가 부담했으나, 2015년부터 병원의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에는 공공병원 등 33개 병원부터 시범 적용되며,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돼 20l8년부터 전체병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건강보험 혜택 없이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으나, 지난해 상반기에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더해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제도 개선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3년간 매년 약 1%의 추가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이 최소
화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7월 기초연금제도 시행, 한 달 전부터 신청 접수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안대로 시행할 경우 약 447만 명의 노인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며,- 이 중 394만 명이 20만 원을 받게 되고, 나머지 노인도 10∼20만 원의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는 오는 6월부터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을 받으며 신분증,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기초연금제도는 이달 중 기초연금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7월에 처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입법지원단을 구성해 여·야·정 협의체를 지원하는 등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 장기요양, 보육 지원 등 복지영역별 법령 개정과 통합전산망 개선이 함께 추진된다.



복지급여 부정수급, 법령 개정과 통합전산망 개선 추진

복지부는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장기간 과징금 미납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또한, 명의 대여 등으로 부당청구한 경우 요양시설 뿐만 아니라 담합에 참여한 이용자에게도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화장장·병원 등에서 매일 사망자 명단을 수집해 사망신고 전이라도 급여가 사전에 중지될 수 있도록 체계 연계를 확대할 방침이다.(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 활용기관 ’13.3월 2개→’14년 15개 이상)

더불어 장례식장, 산후조리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도 추진된다.

우선 어린이집 필요경비 부담 완화,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지원 절차 개선,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 반환절차 합리화 등을 세부과제로 선정해 우선 개선이 추진된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경증치매 환자 약 5만 명 추가 장기요양서비스 혜택 지원 △치매특병등급 제외 대상자 치매검사 서비스 제공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차상위계층 장려금 지원 △500억 원 규모의 ‘한국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전문 펀드’ 조성 등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적극 육성 △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간 협업을 통한 성과 극대화 등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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