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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24시간 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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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4-05-22 09:43 조회1,1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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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문수정 기자 = 저소득층의 긴급복지지원 요청에 따른 생계비 지원이 24시간 안에 가능해진다. 복지가 필요한 대상을 발굴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투입된다. 정부는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법에는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지체 없이’ 지원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실제 생계비가 통장에 입금되기까지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린다.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고 이후 시·군·구청장이 지원을 결정하기까지 내부 결재 절차를 거치면서 지원이 지체되는 것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런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놓인 가정에 생계·의료·주거·교육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긴급복지지원 담당 공무원의 재량과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더 많은 저소득층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 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 가족 기준 244만6000원) 이하인 저소득층이 긴급복지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읍·면·동 단위로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저소득층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인력 2000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인력 1만3000명,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4만명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사회복지공무원도 6000여명 확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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