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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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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4-07-03 19:02 조회1,0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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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아동학대관련 범죄자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기능이 강화된다.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도록 필요한 정보를 연 1회 이상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신설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활성화 및 조기 발견 제고를 위해 아동학대를 알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신고 및 보호 관련 정보를 신고의무자에게 연 1회 이상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자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위해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및 점검 확인·결과 공개 절차가 마련된다.


경력조회 요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교육장 또는 아동 관련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하면 된다.


더불어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점검·확인 결과를 그 점검·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12개월간 공개한다.


주요 공개내용은 ▲아동학대 점검·확인 기간 ▲아동관련 기관의 총 수 ▲점검·확인 기관 수 및 인원 수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아동관련 기관의 수 및 명칭 등이다.


취업 제한 대상자 해임 요구 및아동 관련기관 폐쇄 요구등이 신설된다.

취업 제한 대상자 해임이나 아동 관련기관 폐쇄 요구 시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 시한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하다. 2주일 이내에 심사해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


학대피해아동이 가해 부모 등으로 격리조치 된 이후에도 학업의 중단 없이 학습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보호 받고 있는 시설 근처의 학교로 취학 및 교환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피해아동이 일시보호 및 치료를 위해 결석하게 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의견이 있으면 공결 처리하도록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기준 신설, 직원 배치 확대, 기관장 자격기준 강화된다.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위해 상담원 등 직원 정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기준을 대폭 강화 했다. 상담원 신변보호를 위한 보안체계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자격 기준 강화돼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취득 후 아동관련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경력 등의 자격요건을 필요로 했으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원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강화된다.


사무실 설치 기준이 신설돼 직원 신변 보호를 위해 보안체계(영상정보처리기기 등) 및 경찰관서와 연결되는 직통 비상단추가 설치된다.

이 밖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가 구성·운영되는 등 내용이 초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전화 044-202-3415/3416 △팩스 044-202-3967)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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