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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전액 수급자는 10명 중 4명…92%는 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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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4-07-18 10:15 조회1,1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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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문혜원 기자 = 보건복지부가 15일 발표한 기초연금 첫 지급 시 92% 이상이 전액을 받는다는 내용에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가 허구라고 반박했다.

 

기초연금연대는 16일 반박보도자료를 통해 실제 20만원을 받는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자 447만명 중 194만명으로 43.4%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여러 감액 조항에 의해 실제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10명 중 4명만이 20만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연대에 따르면 기초생활 수급 노인 40만 명을 전액 지급받는 사례로 간주했다. 이들은 7월 25일 20만원을 받지만 8월 20일 기초생활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 당한다.

 

연대는 “요사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한 당사자와 시민들의 공분이 끓고 있음에도 버젓이 기초생활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전액 받는다고 설명하는 게 상식에 맞는가”라고 따졌다.

 

또 부부가 동시에 수령할 때 20% 감액되는데, 이를 전액 수급으로 간주했다.

 

부부 노인이 1인당 받는 기초연금액은 4만원이 삭감된 16만원이다. 2012년 기초노령연금 통계를 보면 전체 수급자 중 부부수령자가 38.8%를 차지한다. 이 수치를 적용하면 447만 명의 기초연금 수급자 중 173만 명이 부부감액 대상이다.

 

아울러 신규 수급 예상자 37만 명을 이번 설명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외 신규 수급자 수가 37만 명 정도다. 이들은 상당수가 70% 경계 바로 밑 차하위 소득집단에 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 가구 노인이 70%에 속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87만원이다.

 

만약 신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71~87만원이라면 소득역전 방지 조치로 단계적으로 감액당해 실제 기초연금액은 2~18만원으로 줄어든다. 소극적으로 잡아도 대략 신규 수급자 중 30%인 10만 명은 감액 대상자로 가정할 수 있다.

 

복지부가 기초연금 감액으로 인정한 경우는 무연금자 중 소득역전 방지를 명분으로 감액당한 10만 명, 국민연금 수급권자 중 감액자 20만 명을 합친 30만 명뿐이다. 그리고 전체 노인의 70%가 아니라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탈락자 3만 명을 제외한 410만 명을 분모로 삼았다.

 

연대는 “복지부는 있는 그대로 기초연금 수급 실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면서 “기초연금 수급자 447만 명 중 20만 원 전액을 받을 노인은 194만 명, 전체 수급자의 43.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연금 수급자 10명 중 4명만 20만 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전체 노인 639만 명을 기준으로 보면, 10명 중 단지 3명만 20만 원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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