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 복지뉴스


복지뉴스
나눔으로 함께하는 자비복지세상

복지뉴스

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4-09-11 15:49 조회1,113회 댓글0건

본문

 

<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 보건복지부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규제개혁 폐지·완화 과제로서, 폐지1건, 완화 8건, 일몰 1건이다.


먼저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비용이 인하된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비용을 현재 1만 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해 요양보호사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고, 자격증 발급 시 제출해야하는 사진매수를 2장에서 1장으로 줄였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노인공동생활가정 인력 배치 기준도 완화했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입소자 9인 이하의 생활시설로서, 비교적 건강해 요양필요도가 낮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노인이 입소한다. 현재 입소자 3인 당 요양보호사 1인을 배치하도록 돼 있으나, 입소자들이 요양 필요도가 낮으므로 요양보호사 배치인원 감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요양보호사만 배치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중 1인을 배치토록 개정해 탄력적으로 인력이 운영되도록 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20%를 현재 상근(월 160시간)하도록 하고 있으나, 월 100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완화했다.


노인복지관 설치기준 및 인력 기준 완화된다.


노인복지관 시설 설치기준에는 ‘물리치료실과 물리치료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돼 있으나, 지역 실정과 기관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물리치료실 또는 건강증진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설치되는 시설 특성에 따라, ‘물리치료사’ 외에도 의료법·의료기사법·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생활체육지도자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에 규정된 효문화진흥원 동일 명칭 사용 금지 규정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은 폐지하기로 했다.


경로당 등록 신고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 신청 시 제출하는 시설의 평면도는 제출서류에서 삭제해 첨부서류를 간소화했다.


또 노인보호전문기관 인력배치 기준 일부 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인력 배치 기준은 일몰로 규정하고 3년에 한번씩 규제를 재검토 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법률, 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나눔으로 함께하는 자비복지세상! 혜명복지원입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우)08575 서울특별시 금천구 탑골로 35Tel : 02)806-1372Fax : 02)806-2348

COPYRIGHT ⓒ 2017 사회복지법인 혜명.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