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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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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4-12-10 09:38 조회1,2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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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페어뉴스> 김지환 기자 = 앞으로 수용인원 300인을 초과하는 대규모 사회복지시설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대규모사회복지시설’ 범위에 포함돼 운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지자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단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지역별 사회복지시설의 수 ▲지역별·종류별 사회복지서비스 수요 규모 및 사회복지사업 관련 종사자의 수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수용인원 300인을 초과하는 대규모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타당성을 갖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근거법률 및 종류가 다양해 수용인원 300인을 초과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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