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기부연금 도입 추진…상반기 입법안 마련 > 복지뉴스


복지뉴스
나눔으로 함께하는 자비복지세상

복지뉴스

행자부, 기부연금 도입 추진…상반기 입법안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6-01-27 17:23 조회1,185회 댓글0건

본문

재산사용권 기부제도 추진…기부금법 개정안 관련 부처와 협의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행정자치부가 기부연금 추진 계획을 밝혀 제도도입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27일 오찬 간담회에서 "기부자가 신탁한 기부금 중 일부를 사망 전까지 연금처럼 되돌려주는 제도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돌아가실 때만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기부를 하고 사회의 존중을 받는 방식도 있어야 한다"며 기부연금 제도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시민이 행정의 주인인 시대로, 기부와 자원봉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부금 일부를 연금 형식으로 기부자에게 돌려주는 기부연금 제도는 4년 전 보건복지부 주도로 논의가 시작되며 주목받았으나 지금까지 근거 법률이 없다.

기부금법 소관 부처인 행자부가 이날 입법계획을 밝힘에 따라 지지부진한 기부연금 도입 논의가 되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관계자는 "안전행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여러 가지 기부연금 법안이 계류돼 있다"면서 "행자부 소관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지, 복지부 소관법령에 담을지는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또 금전이나 물품 외에 재산사용권리를 기부하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술작품이나 유물 소장자가 소유권은 유지하되 사용권한만 박물관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면 박물관이 작품을 활용할 수 있다"면서 "이런 형태의 기부가 활발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행자부는 기부연금 도입과 재산사용권 기부 허용에 관해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상반기에 기부금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ree@yna.co.kr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우)08575 서울특별시 금천구 탑골로 35Tel : 02)806-1372Fax : 02)806-2348

COPYRIGHT ⓒ 2017 사회복지법인 혜명.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