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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본인부담금 소득 따라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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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6-06-13 08:50 조회1,1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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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등급 재판정 유효기간도 최대 4년으로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소득에 따라 차이를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등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 노인요양시설, 방문요양서비스 등 이용자들은 전체 비용의 15∼20%를 본인이 부담한다. 나머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서 부담한다.

 그런데 현재는 수가가 인상될 경우 본인부담금도 따라 올라가 저소득층의 부담을 키우는 문제가 있다.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을 50% 경감해주는 현행 제도는 너무 획일적"이라며 "앞으로 차상위계층 이상이어도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등 등급 판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모든 수급자가 1∼3년마다 요양보험 등급을 새로 판정받아야 한다. 등급 재판정을 받을 때도 최초 판정 때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해 수급자들의 불편이 컸다. 그러나 2013년 조사 결과 81.8%는 기존과 같은 등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판정받은 등급의 유효기간을 1등급은 최대 4년으로, 2∼4등급은 최대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치매나 중풍 등 상태가 호전되기 어려운 경우는 아예 재조사를 생략하는 등 신청 절차와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jun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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