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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률을 한 곳에서" 28일 사회복지공익법센터 첫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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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6-11-28 14:49 조회1,1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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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 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출범 2년6개월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첫 성과보고회를 28일 오후 2시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연다.

2014년 4월 서울시복지재단 내 설치된 센터는 기존 법률상담 중심으로 운영하던 서울 복지법률지원단에 사회보장 공익소송, 채무자대리인제 운영 등 기능을 더해 재출범했다.

상담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마을 변호사나 법률 홈닥터와 차별화했다. 변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협업해 사회보장법 분야에 특화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센터에는 변호사 4명과 사회복지사 5명이 근무한다.

센터는 빈곤, 정신장애인, 노숙자, 사회보험, 위기청소년, 노동 등 저소득 취약계층 시민들이 생활에서 부딪히는 분야를 집중 상담하고, 실질적인 법률 도움을 주고 있다.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 세입자들이 건물주의 퇴거 요구와 단전·단수, 공사 강행으로 길거리로 내쫓기자 철거공사중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시력을 잃은 시각장애인에게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가입 이전에 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연금 지급을 거부하자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 장애인은 센터의 도움으로 65세가 될 때까지 매달 약 40만원 장애연금을 수령하게 됐다.

센터는 지금까지 공익소송 79건, 법률상담 1만 5천124건, 법률자문 726건, 법률서면 211건, 채무자 대리인 지원 256건 등 성과를 냈다.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언론 기고, 안내 책자 발간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널리 알리고 제도개선을 위해 힘썼다.

이상훈 센터장은 "이번 보고회에 사회복지사, 로스쿨생, 소송 당사자 등 각계각층 시민을 초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향후 센터 운영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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