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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초보장 확대... 긴급 복지 예산 두 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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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9-02-01 09:00 조회9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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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앤(www.seouland.com) 기사 - 서울시가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복지 예산을 두 배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2019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주요 정책 11개를 최근 발표했다.

 

우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문턱을 낮췄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정부의 국민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못 받는 취약계층에 서울시가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가구에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으면 조사에서 제외한다.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지난해 5억원에서 올해 6억원으로 올렸다.

 

서울형 생계급여와 국민 기초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가구의 소득 기준도 지난해보다 2.09% 올렸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100억원으로 늘렸다.

 

수급자 재산 기준도 1억 8900만원에서 2억 2400만원으로 완화하고, 5인 이상 가구에만 추가 지원하던 생계비는 올해부터 가구원 수와 관계 없이 지원한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던 각종 지원금은 해산비 60만원, 장제비 75만원 등으로 금액을 고정했다.

 

참전 유공자를 위한 참전명예수당(월5만→10만원)과 장애인 부가급여(월 3만→4만원)도 올렸다.

 

… 택시 요금의 65%를 시가 지원하는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도 지난해 4천 명에서 올해 1만명으로 늘리고, 오는 4월부터 휠체어를 타지 않는 중증 이동장애인 까지 모든 장애 유형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난 해 8천 대였던 바우처 택시를 올해 5만 대로 늘릴 계획이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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