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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걱정 없이 건강 누리는 세상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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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9-04-19 09:32 조회7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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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합신문)  정부가 출생부터 노년까지 필수의료와 적정진료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위해 향후 5년간 6조5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미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예산까지 합치면 총 41조6000억원이 들어간다.

 

이같은 재원 투입을 통해 2023년까지 건강수명은 75세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초고령시대 건강보험 재정안정이 중요해진 만큼 진료비 감액 혜택을 받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고,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금융소득과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예상되는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외래정액제를 손본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때 일정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동네 의원에서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1500원, 1만500원초과~2만원 이하면 10%, 20만원초과~2만5000원 이하면 20%, 2만5000원 초과면 20%를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은 더 강화한다.

 

그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금융소득과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올해부터 본견적으로 논의한다.

 

그간 비과세였던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태임대소득은 올해부터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내년 11월 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7년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건강보험 적용이 완료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상복부 초음파 등을 시작으로 치료에 필요한 척추, 근골격 MRI, 흉부·심장·근골격·두경부·혈관 초음파 등의 비급여도 연차별로 급여화된다.

 

영유아, 난임부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의료보장을 한층 두껍게 한다.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본인부담(21~42%→5~20%)은 절반 이하로 낮추고, 중증소아환자는 집에서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팀' 제도를 운용한다.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을 만 45세 이상 여성도 받을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시술별로 2~3회 추가 보장한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한국인의 건강수명을 73세(2016년)에서 75세(2023년)로 끌어올리고, 전체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부담한 급여비의 비율을 뜻하는 겅강보험 보장률은 62.7%(2017년)에서 70.0%(2023년)로 높이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복지연합신문 박찬균 기자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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