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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로 돌봄 중단된 장애인·어르신에 긴급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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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20-03-16 17:31 조회7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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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합뉴스) 서울시 돌봄분야 사회서비스 전담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코로나19로 기존 돌봄 서비스가 중단된 어르신과

장애인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방문·입소 '긴급돌봄'을 16일 시작한다.

 

대상은 기존 돌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다.

 

우선 코로나19로 기존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이 자가격리되거나 기타 사유로 이용하던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엔

'방문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해 식사나 청소와 같은 일상생활을 돕고, 장보기, 생필품 대신구매 등

외부활동을 지원한다.

 

신청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전화(02-2038-8707), 이메일(jinhyungk@seoul.pass.or.kr), 팩스(02-2038-8749) 등을 통해 할 수있다.

 

또 어르신·장애인 당사자가 확진자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가 필요하지만 돌봄 제공자가 없는 경우 서울시가 지정한 격리시설인 '인재개발원'

또는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에 입소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인재개발원(2.8)과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3.4)를 코로나19 격리시설로 운영 중이다.

 

자가격리자 중 시설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선별해 입소시켜 지원하고 있다.

 

… 한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속 어린이집이 휴원됨에 따라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맞벌이 가정 등의 아동에게도 긴급돌봄 시행 중이다.

 

또 종합재가센터 등 서비스 제공 시설에 대한 소독·방역을 강화하고, 감영병대응 메뉴얼에 따른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감영병 예방,

확산방지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박찬균 기자-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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