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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인 단독가구 월소득 169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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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20-12-30 17:01 조회8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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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합신문) 내년 1월 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오른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169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70만4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산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기초연금 산정기준액은 올해보다 14.2% 상향됐다.

 

노인 단독가구 기준액은 올해 128만원에서 내년 169만원으로 21만원, 부부가구는 234만8000원에서 270만4000원으로 33만6000원 올랐다.

 

올해 소득인정액이 148만원을 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단독가구 노인도 내년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소득인정액이 236만8000원~270만4000원 사이인 부부가구도 신규 수급자가 된다.

 

기초연금 산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 기본급여액은 월 30만원이지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서 최종 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기초 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부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찬균 기자-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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