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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올해 6만여가구 생계급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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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21-05-31 16:19 조회7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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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합뉴스) 올해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한부모 가정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새롭게 지원을 받게 된 가구가 크게 늘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수급 노인·한부모 가구에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하지 않았던 기준이 사라지면서 지난 1∼4월에만 6만2618가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올해 초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신청이 몰려 지원 가구가 크게 늘었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연말까지 9만5000가구가 신규 수급 대상에 추가되면서 올해 총 15만7천가구가 새로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돼,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모나 자식 등 1촌 이내 직계 혈족 가구가 1억원이 넘는 소득이 있거나, 9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민영신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자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성과가 있었다"면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생계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운 이웃이 보인다면 지자체에 신청하거나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박찬균 기자-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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