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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 4층 이상에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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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0-09-13 08:46 조회2,1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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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물의 4층 이상에도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1층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되 불가피할 경우 3층 이내에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화재 시 대피를 고려해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2일 “현행 직장 보육시설 설치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완화해 기업들이 보육시설을 많이 갖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독립된 계단이 있고 방화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상 30m까지 어린이집이 들어가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7~10층까지 어린이집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0일 발표한 2차 저출산·고령화 대책에서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2010.09.13
[중앙일보 신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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